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(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
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9.7.16., 2013.3.23., 2013.5.31., 2014.11.28.,
2015.9.22.>
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(창고시설은 제외한다)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
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<개정
2009.7.16., 2013.3.23., 2016.5.17.>
1. 전기, 승강기(전기 분야만 해당한다) 및 피뢰침: 「기술사법」에
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
2. 가스(제3호에 따른 가스설비는 제외한다)·급수·배수(配水)·배수(排水)·환기·난방·소화·배연·오물처리
설비 및 승강기(기계 분야만 해당한다): 「기술사법」에
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
3. 국토교통부령으로
정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바닥이나 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하여 설치하는 가스설비: 「기술사법」에
따라 등록한 가스기술사
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
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「기술사법」에
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<개정
2009.7.16., 2010.12.13., 2013.3.23., 2016.5.17.>
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
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
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
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4.11.28., 2016.5.17.>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
확인하고,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7.16., 2013.5.31., 2014.11.28.>
⑦
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
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 <신설 2009.7.16., 2013.5.31.,
2014.11.28.>